분당동·수내3동 발빠른 움직임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주민동의 50% 넘겨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해진 분당 단독주택들도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분당 단독주택들은 아파트단지(마을)들처럼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주민동의 등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4일 단독주택 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3층 이하)들이 8개 동에 산재해 있다. 이 중 역세권 상가가 아닌 거주용 단독주택들로 조성된 분당동과 수내3동이 ‘특별정비구역’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수내3동은 최근 ‘단독주택 특별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4일 오후 분당교회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수내3동에는 단독주택 361가구가 모여 있는데 이날 성명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동의에 현재까지 전체 소유주의 50% 정도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430가구의 분당동은 수내3동보다 좀 더 빠르게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행보에 나선 상태다. ‘분당동 단독주택 특별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단독주택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국토부 총괄기획가(MP), 정비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동의도 이날 현재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건축계획 통합심의 ▲기부채납 방식의 다양화(현재 도정법상 임대주택 공급→분양주택·현물·현금 등) ▲현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당 단독주택들은 현재 용적률 150%를 적용받고 있는데 100% 정도가 더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부채납을 하고도 아파트단지로의 변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당동 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에 비해 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을 배려해 선도지구를 주거 유형별로 지정하고 컨설팅 등 사업 초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