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1건 적발 과태료 1억2천만원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다.
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물류창고 용지를 사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이 부과된 것을 포함해 올해 1분기 동안 작년 동기 대비 약 8배 많은 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