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의 80% 이상 녹지지역 하남 특성상
소규모 동·식물시설 등 남아있는 훼손지 많아
축사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 매년 수백건 달해

정부의 한시적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정비 사업이 하남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훼손지 판정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불법 동·식물시설 운영 등으로 적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축사 등 동·식물시설 운영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공공에 기부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접수받았다.
대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에 훼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100분의 20미만에 330㎡ 이상 규모의 훼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남지역에선 총 27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해 총 22건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 중 8건에 대해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뤄졌다. 나머지 14건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사실상 정부가 한시적으로 진행한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정부의 GB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 하남에는 처리해야 할 훼손지가 넘쳐 난다는 것.
전체 면적(93.04㎢)의 80% 이상이 녹지지역(75.30㎢)으로 둘러싸인 하남시의 경우 정부의 신도시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 압력이 워낙 높다보니 부지 부족에 따른 소규모 동·식물시설이 많다.
실제 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등 동·식물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로 적발한 건수만 2022년에 300여건, 지난해 480건, 올해 1~3월 180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개발로 인해 하남지역의 많은 동·식물시설 운영 시설이 없어졌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시설은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며 “때문에 정부의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당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훼손 시설이 많아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