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체를 일선 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6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법무부가 2015년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뒤 승인을 신청한 전국 45개 지자체에 3천655명이 배정됐다. 또 가구당 배정 인원은 1가구당 연간 최대 6명으로, 단 불법체류 없는 최우수 지자체(농가당 1명 추가)이며 8세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고용주여야 한다.
지자체 배정 인원은 지자체의 관리능력 및 외국인 근로자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도입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인원을 산정하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배정은 상·하반기 연 2회 이뤄진다.
시흥시의 경우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 시는 관내 미나리 재배농가 민원수요를 조사해 9개 농가 23명의 라오스 근로자를 받기로 결정하고, 라오스 정부와 MOU 체결을 마친뒤 입국에 필요한 비자절차를 거쳐 이달 중 근로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입국 근로자에 대해 교통비와 통역비 등 최소 지원을 할 예정이나 관련 예산이 없어 도비를 받아 매칭 사업비로 추경에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은 대상국가와 협의를 통한 방식과 별개로 국내 결혼이민자의 초청 대상국 현지 4촌이내 가족이나 친지들을 초청하는 방식도 있다. 안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들이 단기적 고용이지만 가족 친지들을 초청할 수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이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반발을 사고 있다.
시흥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박정규씨는 “정부 정책으로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을 초빙할 수 있어 단 몇 달 이지만 가족,친지들을 초청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시가 이 방식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이사를 가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수요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한 것이며 두 방식 모두 채택할 수도 있지만 예산 부담 등도 걸림돌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