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화 앞둬… 여야 2건 발의
'시민활동 지원' 조례도 함께 다뤄
조례·청원·결의안 등 모두 31개 안건이 상정된 제292회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 임시회가 17일부터 6일간 열린다.
상정 안건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 여야가 경쟁하듯 발의한 2건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발의했다.
2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도 분당 재건축과 관련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례는 모두 14건이 상정됐다. 제정안으로는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출됐다.
결의안으로는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청원으로는 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 등이 있고 동의안으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AMC) 출자 동의안' 등이 상정됐다.
이 밖에 분당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 생활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의회 임시회 '분당 재건축 특별위' 등 31건 상정
입력 2024-04-16 19:47
수정 2024-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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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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