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시 우선순위 적용

 

의왕시가 맞벌이 가정 아동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저학년 아동의 우선 입소를 비롯해 최소이용 시간 등을 새롭게 변경하는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 훈령 개정에 나섰다.

시는 포일숲속다함께돌봄센터 등 관내 11개 센터에 대해 입소 우선순위와 이용기간, 종사자의 복무·비밀유지 의무 등을 정비한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규정' 개정훈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내 이용아동의 결원 또는 정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 수시로 이용 아동 모집 ▲센터 정원 초과 시 맞벌이 가정 아동 중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초등 저학년 아동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이용 아동의 3개월 평균 출석률이 70% 미만 시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한 이용종료 ▲센터 종사자·강사 등은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센터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도 담았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