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급 세수 결손 속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돼 논란(2023년 12월1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총 40만원 인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가 분리 신설되는 등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관련 조항이 분리 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구금 시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이 제한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된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영) 회의를 거쳐 시의원 1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가 당초 11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에서 15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변경돼 총 40만원이 인상된다.
또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가 분리 신설됐다. 2023년 월 259만5천원이었던 지급액이 2026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구금 시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이 제한되는 등 그 범위 확대된다. 이에따라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에도 월정수당도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광주시(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