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청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는 경기도가 관할하던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를 올해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는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은 91개 사무 중 하나로, 건축사의 징계, 건축사무소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 등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파주시가 징계를 위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견책, 업무정지, 자격정지, 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공무원)과 위촉직 6명(건축사 2명, 조교수 이상의 직 2명,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되며, 시는 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처분 건수를 고려해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