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이동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동노동자’는 택배ㆍ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상담, 교육, 홍보 등 권익 보호 복지증진 사업 추진 ▲휴식,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관련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면 이용자인 시민의 측면에서도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