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남농협 본점/서하남농협 제공
서하남농협 본점/서하남농협 제공

서하남농협이 3기 신도시 강제 수용으로 한시적 이전을 추진하자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하남농협의 반대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중재에 나서야할 농협중앙회마저 계통 간 분쟁과 갈등을 이유로 이해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해 양 농협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7일 서하남농협과 하남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3기 신도시 개획을 발표하고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2천463㎡을 교산신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춘궁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서하남농협은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12월 이후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이전해야 한다. 이전 시기는 올해로 계획돼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춘궁동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하남농협 조합원 1천3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제 수용 지역을 벗어난 창우동 등 하남농협 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겼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서하남농협은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 등 보호관리를 위해 창우동으로 임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서부지역은 서하남농협이, 동부지역은 하남농협이 각각 영업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된 이전 계획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창우동을 영업 관할로 두고 있는 하남농협이 서하남농협의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하남농협 본점 인근에 붙어 있는 서하남농협 본점이전 반대 현수막./서하남농협 제공
서하남농협 본점 인근에 붙어 있는 서하남농협 본점이전 반대 현수막./서하남농협 제공

하남농협은 서하남농협이 임시 이전해 오면 고객 이탈 등 영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하남농협이 하남농협과의 분쟁 장기화를 고려, 농협중앙회에 본점 (임시)이전 승인과 관련한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양 지역 농협간 이해조정절차를 선행 주문하면서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서하남농협 관계자는“교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임시 이전한다는 것인데 다른 경쟁상대도 아닌 같은 식구나 다름 없는 하남농협에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히 계통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해줘야 할 농협중앙회에서도 한 발 물러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하남농협 관계자는 “2019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강제 수용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고려, 하남 전 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지점이나 본점 이전 등은 없었다”며 “아무래도 본점이 이전해오면 고객 이탈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본사 임시 이전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