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녹취 의원직 수행과정’ 판단
여 의원, ‘판결로 인해 억울함 회복’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해 제명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며 여 의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군청 A팀장과 대화한 녹취를 한 언론사 유튜브에 공개했으며 최영보 의원은 해당 자리에 동석했다. 이와 관련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재적의원 7명 중 징계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하며 여 의원은 ‘제명’, 최 의원은 ‘공개사과’가 각각 의결됐다.(2023년 9월 4일자 9면 보도)
이후 여 의원은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모호한 점, 징계대상이었던 두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서로의 징계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됐다”며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