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오는 30일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보장범위를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려 가입했다.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새로운 보장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최소 4주에서 8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해사고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진단 없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확대 변경된다.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보장항목이 확대됐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