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 의원은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10억8천여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성과를 이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해 년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바뀐 편성 기준은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의 부담금 감액 규모는 10억원 상당이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에서는 총 2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