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화 등 시대 흐름 반영하지 못해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10월 완료


하남시가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인 초이 공업지역의 유치 업종제한 완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초이·광암동 일원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21만6천675㎡) 내 입주한 업체들의 유치업종 현행화 요구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통한 공업지역 내 산업용지의 가능한 범위 내 허용용도 변경(업종제한 완화)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초이 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은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 내 일반공업지역(산업용지) 13만246㎡, 준공업지역(자족시설, 지원시설) 8만6천428㎡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추진한다.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강제 수용된 기업들이 이전한 산업용지로, 유치업종은 개발 이전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음·식료 관련산업 ▲섬유·화학 관련산업 ▲목재·종이 관련산업 ▲재료·소재 관련산업 ▲전기·전자 관련산업 ▲기계 관련산업 등만 유치가 가능했다.

결국 업종 다양화 및 첨단화가 이뤄지는 사이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유치업종 제한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환경보전방안 수립 등을 검토, 유치 업종 완화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업종만 유치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 업체들로부터 기업의 발전 속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업종 확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유치업종 완화 등은 오는 10월께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