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인 경기도 유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선정 군의 인구 유입 정책 활성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전국 83개 특례지역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연천군이 수도권 유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은 수도권 등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취득가액이 9억 원 주택(공시가 9억 원)을 30년 보유 거주한 65세 이상인 주민이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구입하면 75만 원인 종부세가 71만 원 감소한 4만 원이고, 재산세는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이 감소한다.
또, 양도세는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양도하면 22만 원만 납부해 8천529만 원이 감소하게 된다.
군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에 포함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 정부 주요 부처를 방문해 군 입장을 적극 설득해 왔다.
군이 세컨드 홈 지자체로 확정됨에 따라 인구증대 및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발맞춰 군도 유입 인구 입맛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