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경계를 결정한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에 대한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갖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천25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44필지를 포함해 ▲삼방지구 138필지 65만7천323.6㎡ ▲눌노지구 265필지 10만7천609.7㎡ ▲상지석지구 317필지 11만8천783.4㎡ ▲마정1지구 538필지 30만4천923.2㎡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