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공동발의로 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에 나선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공동발의로 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에 나선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에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 주요골자로 담겼다.

특히 관련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본 조례의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며“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