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앞으로 교통약자 범위에 포함돼 바우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시의회(의장·김현택)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진환(다산 1·2동, 양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산부를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남양주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수는 2021년 2천871명, 2022년 3천122명, 2023년 3천37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교통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은 임산부·고령자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4시다. 이용요금은 희망콜과 동일한 기본 10㎞ 1천500원에 추가 5㎞당 100원이며 운행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임산부도 '바우처 택시' 이용가능… 남양주시의회, 조례개정안 통과
입력 2024-04-24 19:15
수정 2024-04-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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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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