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침례교회 ‘터무니없는 보상’ 반발
조합, 부동산명도소송·가처분 신청
법원 25일 강제집행 교인 대치로 ‘무산’
교회 “협상 안되면 끝가지 사수”
상당한 진통·충돌 우려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교회를 강제 철거하려는 집행관들을 교인들이 막아서며 대치상황이 발생, 불상사를 우려해 1시간여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교회 측은 시행사인 민간조합 측이 적정한 보상없이 소송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몸으로 강제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은 중원구 희망로 353번길 22 일원 24만2천45㎡ 부지에 5천90세대가 예정돼 있다. 2014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다. 3월 현재 주민이주 99%로 20%가량의 철거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상대원침례교회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급기야 강제집행과 교인들의 집단행동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구역 대로변 바로 안쪽에 위치한 상대원침례교회는 마을 형성 초장기인 40여 년 전에 지어졌으며 교인은 300여 명 가량이다. 교회 측은 ‘조합이 터무니없는 보상안을 제시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주 대토로 제시된 부지(제2종지역)보다 훨싼 가치가 있다. 공시지가를 비교해도 교회는 2022년 기준 31억원인데 대토부지는 21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합은 감정평가에서 교회를 감정가 35억원에 비례를 130%로 추산해 48억원 정도로 하고 대토부지를 52억원으로 했다. 더군다나 대토부지는 시유지였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양도받았다”라며 “그런 대토부지를 주변 종교용지 시세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받고 값을 매겼다. 결국 보상은커녕 4억원을 내고 이전하라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런 교회에 대해 부동산명도소송을 했고, 교회는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조합은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진행됐다. 교인들은 차량으로 교회 입구를 봉쇄하고 예배를 드리며 대치했다. 집행관은 1시간 정도 지켜보다 ‘명도 본안소송 판결 이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교회 측에 전달한 뒤 철수를 결정했다. 본안소송 판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교회 측은 26일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냉동 차량으로 막고 입구에 철 울타리를 새로 치는 작업을 했다. 교인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하고 조를 지어 교회를 지키는 등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도 조합원으로 재개발에 협조해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돼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치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취재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회와 조합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양측이 만나 대화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