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따라 시의회도 대상

안전경영 모범 보이고 소규모 사업장 확산 취지

군포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선 처음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식 선포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군포시의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이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 강화해야하는 지방의회로서 안전·보건 경영 모범을 보이겠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동시에 관내 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동참을 유도하는 취지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칙과 절차를 생략하는 일을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방침을 낭독했다. 이 의장은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중대재해 없는 군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