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오산 이어 군포 조례 제정
잘 관리되도록 市에서 감독·교육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면 위로 떠올랐던 '어묵 꼬치 재사용' 문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오산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선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군포시도 조례를 마련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음식물에 쓰이는 나무 꼬치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가 면밀히 살피고 교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어묵 꼬치가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재사용을 막는 규정이 없어 위생 논란이 번번이 지속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논란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2022년 서울 강서구의회가 어묵 꼬치의 재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식품위생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로 규제하는 만큼 상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쓰레기 배출을 늘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꼬치의 재사용을 막는 게 아닌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정도로만 조례 내용을 완화해 제정했다.

한번 물꼬가 트이자 관리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오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군포시의회도 배턴을 넘겨받았다. 조례를 통해 꼬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더라도 관리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훈미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적어도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면 '위생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보다 확실히 관련 내용이 교육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례 확산 움직임이 상위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도 상위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법 개정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