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 재개발 '조합-교회' 보상 대립

법원 '명도 단행 가처분' 인용
강제집행 시도… 교인들 저지
"본안 판결후 집행" 일단 중단
市 "중재 대화 조합측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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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상대원침례교회. 입구에 철 울타리를 만들고 교인들은 조를 지어 교회를 지키고 있다. 2024.4.26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집행관들이 교회를 강제 철거하려다 교인들이 막아서자 불상사를 우려해 1시간여 만에 집행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회 측은 시행사인 민간조합 측이 적정한 보상 없이 소송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몸으로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4만2천45㎡ 부지에 5천90가구가 예정돼 있는 '상대원2구역'은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3월 현재 주민이주 99%·철거 20%가량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상대원침례교회 문제로 소송전에다 강제집행·교인들의 집단행동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상대원침례교회는 40여 년 전에 지어졌으며 교인은 300명가량이다. 교회 측은 조합이 터무니없는 보상안을 제시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주 대토로 제시된 제2종 부지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공시지가를 비교해도 교회는 2022년 기준 31억원인데 대토부지는 21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합은 감정평가에서 교회를 감정가 35억원에 비례를 130%로 추산해 48억원 정도로 했다. 반면 대토부지는 52억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보상은 커녕 4억원을 더 내고 이전하라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런 교회에 대해 부동산명도소송을 했고, 교회는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조합은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진행됐다. 교인들은 차량으로 교회 입구를 봉쇄하고 예배를 드리며 대치했다. 집행관은 1시간 정도 지켜보다 '명도 본안소송 판결 이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철수를 결정했다. 본안소송 판결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6일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냉동 차량으로 막고 입구에 철 울타리를 새로 치는 작업을 했다. 교인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하고 조를 지어 교회를 지키는 등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도 조합원으로 재개발에 협조해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돼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취재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교회와 조합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양측이 대화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