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 간 전세사기 의심 개업공인중개사 21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7건의 과태료 처분과 4건의 경고 및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근거자료 미제시 사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기재사항 누락,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이 확인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구 2차 합동 특별점검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