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상 시행자 부담은 당연"

하남시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가 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갈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감일지구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고, 여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돼 있었다"며 "LH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약서 이견조정 규정에 해당돼 사업비 증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18년 LH와 일일 처리용량 1만2천382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LH가 사업비 314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협약 이후 건설비와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LH에 증가분에 대한 납부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LH는 당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시는 그간 감일지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그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온 재정파탄이냐"며 반문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