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관내외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2024.4.30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관내외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2024.4.30 /이천시 제공

‘이천에 투자하세요(Invest in ICHEON)’.

이천시가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5월9일 시행 예정)하면서 관내 기업유치 실현을 목표로 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이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선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천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관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조성 등 다방면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이천시가 기업의 미래가 시작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