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다문화가족에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한국 국적의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중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5월2일부터 6월28일까지 양주시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오는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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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중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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