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수도권 2천600만명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의 수질 보존을 위해 조안면 소재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등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조안면 일대는 북한강 팔당상수원에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정화조 관리비(1가구 기준 연간 4만원), 악취·해충, 우천 시 하수 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 등 생활 속 각종 불편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안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책설명회를 진행해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주민의견(93%)을 수렴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송촌, 조안, 수늪이, 마현)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에 나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쇄 승인부터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최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오염원 배출(처리수 등)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 기틀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될 하수처리장을 친환경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곳의 완전한 폐지 결정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로 고통받아 왔는데 시의 적극행정과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돼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정책으로 실현된 이번 적극행정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