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때부터 거주 중인 주민 중 월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594만4천600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각종 생활비용으로 세대별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