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천224필지가 오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역 내 전체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