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천224필지가 오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역 내 전체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부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24-05-01 19:10
수정 2024-05-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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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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