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 일부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2024년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주택 등 대규모 개발을 앞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 8.385㎢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