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교육

군포시는 최근 80개 의무 관리 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동 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 사례, 층간 소음 등을 교육했다.

문형태 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교육이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해 올바른 주거 문화를 이끌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