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경기도 시·군 중 처음으로 관내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귀근 군포시의원은 7일 오전 조례 제정을 앞두고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포시의 이주노동자 수는 1천433명으로, 총 인구 수가 군포시의 2배 이상인 안양시(1천199명)보다도 많다. 의왕시 이주노동자 수(287명)와 비교하면 5배다. 이 중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하지 않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 수는 전체 3분의1 이상인 511명이다.
이미 군포시는 2013년부터 ‘군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역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조례안엔 지역 내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다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을 포괄해 지원하는 조례를 실시해왔지만,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례를 운용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2021년 부산시의회가 처음이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군포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 기초의회, 그리고 도내 시·군 중에선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엔 아시아의창,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등 이주민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해 조례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포괄적인 조례가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명확히 없어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