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청/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 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