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결과, 공동시행LH의 토지보상금 대납
“명확한 합의없어 이자 등 문제의 소지” 우려
교산 3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특정 건설장비 임대·공급단체와 ‘일감 몰아주기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의혹(4월26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가 이번엔 구두협의만으로 공동시행자가 부담해야할 수천억원의 사업 보상금까지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7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는 지난주 도시공사에 통보됐다.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2020년 3월 교산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업비 정산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지분율 초과집행의 정확한 정산방안(보상협약 등)을 마련하지 않고 구두협의만으로 정산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도시공사는 각각의 사업시행자간 분담한 전체 사업구역 중 법정동 면적이 가장 적은 춘궁동 일원에 대한 지분기준(5%)에 맞춰 2천147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간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이익 공유 등과 관련 합의가 불발되고 실시협약 역시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무회의에서 구두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LH가 부담해야 할 4천여억원의 토지보상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의 토지 보상금 추산액은 5%에서 15%로 늘어난 총 6천582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매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등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역사회의 비난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LH의 보상금 정산까지 떠안은 것으로 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발이익 공유와 비용 정산방안 관련 명확한 합의없이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후 실시협약에 얼마나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고, 대납 보상금의 이자 부문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간 실무회의에서 보상금 집행 방안과 관련 향후 대지급방식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추후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대납한 비용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