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가 ‘이륜차 사고 없는 파주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파주서 제공
파주경찰서가 ‘이륜차 사고 없는 파주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파주서 제공

파주경찰서가 이륜차사고 없는 파주시 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파주서는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기 북부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서는 이날부터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일일이 방문하며 이륜차 교통안전수칙 등 사고 예방안내문과 안전모를 전달하면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이륜차사고예방 홍보활동은 부정기적으로 무기한 계속된다.

이 같은 홍보강화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주로 젊은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이륜차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파주서는 이에 따라 안전모 착용, 교통신호 준수 등 이륜차 교통안전수칙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운전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파주서는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파주서 제공
파주서는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파주서 제공

도로교통법은 이륜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인도 및 횡단 보도 침범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무면허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영진 파주서장은 “이륜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면서 “파주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차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