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장 시절 보조금 횡령
박근배 후보 비례직 배턴터치
안성시의회 정토근(국·비례) 부의장이 장애인 사회단체장 시절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9일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부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정 부의장은 2018년 7월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의 명목으로 시 지방보조금사업을 진행, 2019년 3월까지 1억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정 부의장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 만원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정 부의장은 대법원 판결문 공문이 시의회로 통보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정 부의장은 비례대표여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비례 2번을 받은 박근배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입력 2024-05-09 19:10
수정 2024-05-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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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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