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이행 측면 반드시 필요"
양주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외국인 아동보육지원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비국적자 이주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미루는 사이 지역에서는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지원 요청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교육부에 외국인 이주가정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한국 정부에 국적에 관계 없이 보육시설과 재정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을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어린이집은 2025년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시의회는 외국인 아동보육지원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며 국제협약 이행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차별 없애야" 정부·국회에 건의안
입력 2024-05-15 19:18
수정 2024-05-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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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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