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관내 주요 거점 10개소에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에 대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2024.5.15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관내 주요 거점 10개소에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에 대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2024.5.15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관내 주요 거점 10개소에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에 대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는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각각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운영해 왔으나 렌트카 유상운송에 대한 택시업계의 근절 요청에 따른 시위,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피해방지 및 관내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신고시민들은 관련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을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 기소유예, 유죄판결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희종 교통정책과장은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불법 유상운송 관심 고조 및 자발적인 신고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택시업계와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관내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