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이상숙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시 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밤샘주차할 수 있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주차 가능한 도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空地) 등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밤샘주차 시설, 장소 등에 관한 사항, 지정장소 주차관리 방안, 지정장소 이용의 중지, 장소 지정 취소, 조례 위반 화물자동차의 견인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상숙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은 종종 주차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저하되고, 운송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며 “또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며, 이로 인해 도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여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며 서면, 우편(여주시의회 사무과), 이메일(tswtsw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031) 887-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