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청년 대상 2억원 미만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20% 감면

안성시가 최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안성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시 중개수수료 2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탈(https://www.anseong.go.kr/youth/main.do)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제도 시행으로 인해 관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좋은 모범사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석화 안성시지회장도 “관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에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