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의 경우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화재 발생 시 오일류, 차량 내 가연물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 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