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직할세관이 관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수출자(68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태 확인 및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 3월부터 6주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94%, 64개사)가 폐업되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경우였으나,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54건, 420만 달러 상당 원산지 증명서 부적정 발급을 찾아낸 것이다.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하여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또한, 평택직할세관은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FTA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에 갱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발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컨설팅, FTA지원사업, 수출애로사항 발굴 등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