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 협약

안성시가 최근 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다.
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시 중개수수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제도에 참여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