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유 지분 매각시켜 지배력↑
"피해 커져… 관련 기관 대처 필요"
평택항~중국 산둥성 룽청시 룽옌강을 오가는 영성 대룡훼리가 1년 넘게 여객 수송을 재개하지 못해 경제적 위기(3월18일자 8면 보도=중국 산둥성 이제서야 '위험성 평가'… 영성대룡해운 경제적 차별 의혹)에 내몰리자 해양수산부 및 외무부 등 정부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0일 평택항 카페리 업계에 따르면 2019년 2만4천t급 카페리 선박을 해당 항로에 투입한 영성 대룡해운은 한국측 선사가 80%, 중국 국영 기업인 S그룹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종결 이후 중국 교통당국이 2023년 8월 중국 산둥성~한국을 오가는 9개 카페리 항로 중 영성 대룡해운을 제외한 8개 항로에 대해 여객 운송 재개를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교통 당국의 여객운송 불가 사유는 '영성 대룡해운의 이전 대주주가 2019년 9월 소유 선박을 새로 건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여객 운송 재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중해운협정, 한중해운회담 등 카페리 항로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에서도 '자가 선박 소유 여객 운송'이란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카페리 업계에선 중국 측이 자체 선박 보유 조건을 여객운송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사유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룡해운의 주식을 매각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평택항~중국 산둥성을 잇는 카페리는 4개 선사다. 이 중 2개 선사는 중국 측 지분이 많고, 1개 선사의 본사는 중국에 있다. 대룡해운의 지분마저 넘어가면 평택항 카페리의 중국 측 지배력은 더욱 높아진다.
이에 평택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 관련 기관들이 한국 측 선사들의 피해 여부, 부당함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택항 정책개발협의회 관계자는 "중국 측의 이 같은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경우 한국 측 선사들의 피해가 점점 커져 갈 것"이라며 "중국 교통 당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