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억5천만원 예산 낭비
市, 설계변경·민자유치 이유 '제동'
업체 계약 해지후 선금 반환 요청
공사도 못한채 배상·소송비 '출혈'
오산시가 민선 7기 시절 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사 업체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 무리한 사업 변경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3억5천만원가량의 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2층 서쪽 민원실 옥상에 미니 식물원을 건축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해 M 건설과 9억5천278만원에 계약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시는 갑자기 버드파크 공사(2019년 9월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변경 및 민간투자 유치를 이유로 공사 중지와 준공 일자 연기 조치를 이어가더니 2년 뒤인 2019년 11월 M 건설과의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시는 조성사업 건축 분야 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2억3천900만원에 선금 반환 요청을 했다.
하지만 M 건설은 오히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선금지급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1억5천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시가 1억5천400여 만원에 대해 2020년 7월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시가 부담한다고도 판결했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해 4월 항소했고, 1년 뒤인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이 나왔다.
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업체에 9천만원을 지급하고 시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합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시가 당시에 무리하게 사업을 변경하고 행정을 안일하게 처리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도에 미니 식물원에서 버드파크 건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업체 측에서 소송한 것인데 실제 공사는 하지도 못하고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합쳐 3억원 넘는 예산이 쓰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버드파크 패소' 화 부른 오산시 안일행정
입력 2024-05-20 19:26
수정 2024-05-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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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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