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산업진흥원 등 5곳 대상 시행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3일 본회의 의결 예정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 시흥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다.

시흥시의회는 21일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16명)이 발의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로 2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을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다.

시의회는 조례안 공포 후 시흥도시공사·시흥산업진흥원·시흥시청소년재단·시흥시인재양성재단·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드 총 5개 기관장에 대해 향후 신규 임용 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7인 이내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며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다만 시장은 정해진 기간 내(청문회 이후 통상 20일 이내)에 시의회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작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문을 포함)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송미희 의장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명망있는 후보들에게 공기업 운영을 맡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