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한강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관련 고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된 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한강청은 이 제도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현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