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신청


성남시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 분기별 최대 5만7천500원씩,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21일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5월 13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 4억6천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3만5천799명이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