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타 GB 내 옮길 권리 불구
인접 읍·면·동 과밀개발 자리없어
"市·郡·區 단위 입지 기준 완화를"
과밀개발지역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개발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얻은 '이축권'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뚝방촌'이라 불리는 광명 안양천변 둑방길 판자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광명역세권과 기아대교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뚝방촌'에는 그린벨트관리대장에 포함된 15가구와 건축물 대장이 있는 3가구 등 총 18가구가 이축권을 얻었다.
이축권이란 GB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읍·면·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GB 내 주택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단지나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하지만, 도로·공원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수용된 경우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기존 주민들은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이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뚝방촌' 18가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 인접 읍·면·동으로 건물을 이축(신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과밀하게 개발이 이뤄진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갈 곳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명지역에 남아있는 GB 가운데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역 GB 면적 38.53㎢ 가운데 14.561㎢(37.8%)가 임야이고, 남은 곳은 기아자동차 인근이나 경륜장(광명스피돔) 주변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광명 취락지구의 3.3㎡당 거래가격이 800만~1천만원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도 사업 대상지인 광명시 소하동과 인접한 곳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석수동뿐인데 모두 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에 시는 최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에서 관련 기준 완화를 상정, 채택됐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현재 인접 읍·면·동으로 제한된 이축 범위를 인접 시·군·구 단위 등으로 토지 입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광명시 '뚝방촌'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수십년 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사례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이축권 무용지물' 갈 곳 없는 뚝방촌 주민
입력 2024-05-21 19:05
수정 2024-05-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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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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