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청 /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는 오는 28일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에서 단속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먼저 납부해야 차량을 되찾아갈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고강도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